home

전문가상담

불법복제단속안내

불법 복제 단속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업계불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법무법인과 공동으로AP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인식이 부족한 국내 실정의 원인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따라 삭감되는 예산 1순위가 IT 예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공문 혹은 내용증명을 수취한 경우, 명시된 기간 내에 회신을 하셔야만, 공문 발송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등의 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사 혹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발송되는 공문이 법적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회신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분명 공문 미회신에 대한
차후 법적절차는 진행되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 발생한, 회사 불이익에 대한 추후 책임은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의 몫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판례

판례기사 1. 서울고법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ㄱ사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사가 총 4700여만원, ㄴ사가 총 1억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략)

판례기사 2. “불법SW 사용 中企 수출길 막힐 수도”

국내 대미수출 기업,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사내변호사 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7일 저녁 '미국 부정경쟁방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라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최근 미국 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으로 대미 수출상품 제조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략)

위의 법원 판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단속과 효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미 FTA 협약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정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할 시 업체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보이지 않는 중요자산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을 미리미리 하셔야 추후 고객의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주)위드엠테크놀로지대표 : 김현수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길 6 (도곡동, 탑빌딩 3층)Tel : 02)6204-5108Fax : 02)6204-5109E-mail : info@with-m.co.kr
Copyright © 2009 With-M Co,. Ltd All Rights Reserved. [직원전용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