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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단속안내

공문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대표적인 소프트웨 저작권사

Autodesk
  • 가장 고가의 소프트웨어 제조사이며, 공문의 강도 및 발송 이후 진행절차의 수위가 강력함
  • 저작권 대표 소프트웨어 : AutoCAD제품군, 3ds Max, Maya 등
Microsoft
  • 기업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중인 소프웨어 저작권사로써, 가장 많은 빈도의 공문이 발송되며,
    일반적으로 구매권고형의 1차 공문 발송 후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가 없을 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함
  • 최근 기업의 구매내역을 조회하여 순차적으로 3년/2년/1년 동안 구매내역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AP 공문 발송함
  • 저작권 대표 소프트웨어 : Windows OS, Office 제품군(excel,word,power point등), Win 서버 OS 등
Adobe Systems
  • 특정 업종에서 다수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써,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Adobe 지적재산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존재함
  • 저작권 대표 소프트웨어 : 포토샵, 에프터이펙트, 드림위버등 Adobe CC, CCT 제품군
한글과컴퓨터
  • 대한민국 대표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저작권사로, 관련된 hwp 파일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미등록 업체에 공문을 발송
  • 저작권 대표 소프트웨어 : 한글오피스 제품군 (한글 워드프로세서)
기타 백신 소프트웨어 및 렌더링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안랩, 카오스그룹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사의 공문의 이해

ⓐ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가장 빈번하게 받으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사의 활동입니다. 공문의 형태는 불법 사용되어 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발송되게 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공문이 발송되게 되면, 저작권사에서는 의심되어지는 정황의 증거를 포착한 상태로, 추후 법적 진행을 위한 일차적인 활동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인 활동을 안내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에 법적인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당황하여, 대응하지 않거나, 법무법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관련 내용 본사로 문의 주십시오.

ⓑ 소프트웨어 감사

모든 정식 소프트웨어는 설치시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규정에 동의 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라이선스 저작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자 업체의 라이선스 실태 조사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로써의 Autodesk 소프트웨어 감사와 관련된 조항사항입니다.

Autodesk EULA 규정 [PDF 다운로드]

예) Autodesk 감사권 조항
AUTODESK EULA의 9.7조 사용권 요건은 감사와 관련된 조항임
영문조항의 경우 의미가 더욱 명확함

9.7 감사 :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15일 이전의 통지로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그 사용이 본 계약 및 다른 해당 계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본 계약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1 기간 ; 종료 또는 일시 중단. 본 계약이 적용되는 라이센스 자료의 각각 특정한 세트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 각 라이센스는 (a)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b) 라이센시가 해당 비용을 지급한 시점(평가판 버전과 같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라이센스는 제외), (c) 해당 라이센스 자료가 배송된 시점, (d)Subscription과 관련하여 Autodesk 자료가 제공된 경우, 해당 Subscription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Autodesk 또는 라이센시는 각각, 만일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이러한 계약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10일 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 라이센시의 Subscription, 및/또는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공문은 위의 규정하에서 발송되게 되며, 저작권사와 합의를 이룰지 못할 경우 실태조사로 넘어가게 되어,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사를 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소프트웨어 단속

검참, 경찰등의 사법기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무시하거나, 거부를 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피해내용과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속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합의가 필요하게 되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재판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액 또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이외에 벌금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주)위드엠테크놀로지대표 : 김현수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길 6 (도곡동, 탑빌딩 3층)Tel : 02)6204-5108Fax : 02)6204-5109E-mail : info@with-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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