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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상담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Q
소프트웨어를 하루만 써도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A

관련 기사 내용




서울고법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ㄱ사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사가 총 4700여만원, ㄴ사가 총 1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ㄱ사와 ㄴ사는 2009년께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후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2012 3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ㄱ사와 ㄴ사는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만 사용했는데도 영구 사용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며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또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이익은 허락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 2곳은 1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2013 5 26일 조선일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7/2013052790105.html

 

2013 5 25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code=930301 

Q

집에서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였을때,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다운 받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4> 

Q

사무실에서 이용할 컴퓨터를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불법 소프트웨어 일경우, 컴퓨터 구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나요?

A

정답 : 그렇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 

Q

회사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했을 경우, 회사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A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척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법 제141>

 

이러한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저작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종업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련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한 본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물론이고 회사도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해 회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회사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면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에 의해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그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령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미리 받아 둔다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에 관한 구상권을 종업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Q
상업용 유료 소프트웨어의 하위 버전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다가 상위 버전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이전에 사용하였던 하위 버전의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

정답 : 그렇다

 

원칙적으로 해당 버전의 SW의 사용만이 적법한 이용허락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이용허락 받은 특정 시리얼넘버의 이용만이 정품 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때 그 약관에는 그 구매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을 하고, 그와 다른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동일한 버전의 경우에도 그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을 구매한 경우 그 구매 시점부터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매 이전에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이후 상위 버전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더라도 그 이전의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이전의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모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정품 사용여부 감사요청에 응하였더니, 불법복제물이 2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개발사에서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감사 비용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배상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감사 비용도 꼭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요?

A

라이선스 약관에 감사 비용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이용약관에 따라서 감사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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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감사 비용 청구에 관한 약관과 관련하여 그 약관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가 아직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판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전체 사용분 중의 일정 비율(예컨대, 5%)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감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같이 감사 비용도 역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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